내년부터 모든 신축건물에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할 때 가스계량기와 배관을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해야 한다.또 기존 건물의 LPG 사용시설에 대해서도 오는 98년부터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가스계량기와 배관 설치가 의무화된다.
통상산업부는 LPG체적거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7년이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는 신축건물은 내년 1월, 기존 식품접객업소 등의 건축물은 98년 1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 등 기존 공동주택은 99년 1월, 단독주택은 2001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스계량기와 배관을 설치해야 한다.
통산부는 또 개정안을 통해 LPG 충전 및 판매시설의 기준을 강화, 충전소에 충전용 차량의 주·정차선과 입·출구 방향을 표시하도록 하고 충전기 보호대를 설치하며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을 차량적재함과 같은 높이에 설치하도록 했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