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회생가능 부도기업인 구속 취소/검찰 「경제난국 극복 특별조치」

◎은감원에 “고발자제” 요청도김태정검찰총장은 23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긴급특별조치」를 마련, 전국검찰에 시달했다. 검찰은 이 조치에서 부도기업인에 대한 즉각적인 고발조치 대신 30일의 법정기간을 채워 고발토록 은행감독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기간을 2개월로 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도 3개월의 수습기간을 주도록 했다. 검찰은 12월 현재 구속중인 80명의 수표부도사범중 회생가능기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을 취소해주기로 했으며 같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중인 3만8천6백70명에 대해서도 자수기간을 설정, 자수를 한사람에 대해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검찰은 미화 2만달러 이상를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한 사람이나 2만달러 이상을 매각한 사람에 대해 내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월 현재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영치금 2백19만달러와 8천2백22만엔화를 시중은행에 예치,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재판중인 수표부도사범에 대해 갱생가능성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보석의견서를 제출해서 불구속재판을 받도록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한 기업부도로 임금체불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체불임금액 1억원 이상자를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이 아닌 행정법규사범에 대한 단속을 자제하는 한편 원상회복을 한 기업인에 대해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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