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檢, 잇단 영장기각에 "항고제 추진"

검찰은 ‘신정아씨 영장기각’을 계기로 판사의 영장 기각시 불복할 수 있는 ‘영장항고제’ 도입 등 후속대책 마련에 발빠르게 나서고 있다. 19일 대검찰청은 영장항고제를 도입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법무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영장항고제’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ㆍ기각한 경우 검찰이나 피의자가 항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에서 운영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조건부 석방제’와 함께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결돼 개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영장항고제는 형평성 있는 영장심사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며 “형소법을 개정해 영장항고제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은 영장항고제 도입과 함께 중요 참고인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는 ‘참고인 구인제’ 도입을 위한 입법도 법무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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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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