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0회 사시1차문제 또 잘못 출제

40회 사시1차문제 또 잘못 출제 대법판결서 2개문제 추가 오류 판명 지난 89년도에 실시한 제40회 사법시험 1차 시험문제 중 2문항이 추가로 잘못 출제된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밝혀졌다. 따라서 제40회 사시문제 중 잘못 출제된 문항은 이미 하급심 및 대법원 판결로 오류가 인정됐던 문항을 포함해 모두 7개로 늘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3일 제40회 사시 1차시험에 응시했다 떨어진 김모(42)씨가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4.5점을 더 얻어 전체 획득점수가 416.5점으로 합격사정 점수였던 413.5점을 3점을 초과하는 만큼 불합격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40회 사시 1차 시험에서 합격점수에 9점 모자란 404.5점을 받은 김씨는 헌법 4문항, 민법ㆍ형법ㆍ형사정책 각 1문항 등 8문항의 출제가 잘못 됐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헌법ㆍ형법ㆍ각 1문항, 2심에서 헌법 1문항 등 3개문항에서 자신이 선택한 답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 냈으나 합격점수에 1.5점 부족한 412점이 되자 하급심에서 인정 받지 못한 5개 문항의 출제잘못을 가려달라며 상고했다. 한편 정부는 대법원이 파기한 이번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출제잘못으로 당시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되는 300여명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을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법이 선고까지에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이 내년 1월 접수가 끝나는 사시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보여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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