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검사제 도입·회사채 물량조절제 철폐도증권감독원은 증권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확립키 위해 올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방식을 법적 강제력이 부여된 본조사 위주로 전환하고 증권사 등에 대한 상시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활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기업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돕기 위해 회사채 발행에 대한 물량조절제도 철폐를 추진하는 한편 주식 공개매수 기간에는 제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는 등 기업인수·합병(M&A)과 관련된 제도를 중점 정비키로 했다.
증권감독원이 20일 확정, 발표한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주가 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통상 3∼4주의 기간이 소요되는 정보수집 성격의 예비조사를 과감히 축소하고 증권거래법 등에 따라 소환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을 적극 활용하는 본조사 중심으로 조사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1인 대량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됨에 따라 ▲허위사실 유포와 고의적 공시번복을 통한 시세조종행위와 함께 ▲M&A 관련 내부자 거래 및 ▲5%룰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증권회사 등에 대한 검사업무에서는 통상 연 1회 실시해 오던 본점 정기검사를 격년제로 조정하는 대신 검사기간을 과거 7∼12일에서 9∼15일로 연장해 ▲임의 및 일임매매 ▲타인명의 계좌 제공 및 알선행위 ▲무자격 투자상담사 채용 ▲개인별 약정목표 할당 등을 중점 검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리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점검하는 기획·계통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산업의 경쟁심화, 자율화 확대 등으로 예견되는 경영·영업상의 위험요인을 조기 파악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 일부 업무를 선정해 이에 대한 상시검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증감원은 또 시중실세금리의 안정화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회사채 발행의 자율화를 확대하되 우선 올해안에 금융기관을 제외한 비제조업체에 대해서도 물량조절제도를 폐지해 자유롭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도 상장기업이 일반을 대상으로 시가로 주식을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일반공모증자제도의 조기정착 방안을 강구하고 공개매수기간을 포함, 분명한 경영권 분쟁중에는 제 3자 배정에 의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M&A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증감원은 한편 증권시장의 선진화에 발맞춰 전자통신방식에 의한 주식거래제도, 주권발행전 상장 및 매매제도 등의 도입방안도 마련키로 했다.<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