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1·11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주가 영향은

은행주 웃고…건설주 울고<br>은행주 "대출규제 여파 이미 반영" 일제 반등<br>건설주는 실적악화 불가피… 약세 지속될듯


정부의 ‘1ㆍ11 부동산대책’ 발표로 건설주와 은행주의 희비가 엇갈렸다. 전문가들은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는 부동산대책이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민간 부문의 분양원가 공개는 실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건설주에는 당분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보안책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종지수는 전날보다 0.25% 올랐다. 국민은행의 주가가 전날보다 0.56% 오른 것을 비롯해 우리금융(3.46%), 하나금융지주(1.09%), 신한지주(1.84%) 등 은행주가 일제히 반등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상승세는 담보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실제 대출 수요 감소폭이 작아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1인당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건수나 금액비중이 크지 않고 이미 대출규제 리스크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임동필 동부증권 연구원은 “이미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이 1인당 2건으로 제한돼 시행되고 있는데 2건 이상 대출수요는 전체의 20~3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백동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구당 가처분소득 대비 대출이자 비율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은행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평균 50%로 담보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일부에서 제기되는 ‘가계대출 부실화’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반면 건설주는 증시가 반등을 보인 가운데서도 약세를 보였다. 이날 당정이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와 투지기역의 주택담보대출 제한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업지수는 전날보다 0.24% 내려 2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개별종목도 GS건설(0.39%), 대림산업(1.56%), 경남기업(5.33%) 등만 상승세를 나타냈을 뿐 대우건설(-1.41%), 현대건설(-0.98%), 삼성물산(-1.51%), 금호산업(-2.36%), 계룡건설(0.13%) 등 중대형 건설주들이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대책 내용이 시장 예상 수준과 다르지 않고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만큼 급격한 추가 하락은 나타나지 않지만 분양원가 등 건설사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많아 단기간 주가가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현식 한화증권 연구원은 “대책 발표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됐지만 건설주 실적과 관련해 꾸준히 잠재적 악재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조주현 현대증권 연구원은 “실제 주택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1~2월 분양 경기를 지켜본 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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