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대구·강원등 투기지역 푼다

■ 2차 지방 부동산대책 어떻게 되나<br>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이르면 추석전 발표<br>"미분양 주택매입은 실효성 떨어져" 지적도



대구·강원등 투기지역 푼다 ■ 2차 지방 부동산대책 어떻게 되나"지방경기 심상찮다" 이르면 추석전 발표"미분양 주택매입은 실효성 의문" 지적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급증과 건설업체 부도 등에 따른 지방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대구ㆍ경남북ㆍ강원 등 지방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2차 지방 부동산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물론 지방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고가 아파트를 쏟아낸 주택업계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대출부실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9월 초부터 부처 협의 등을 다양한 대응방안을 검토해왔다"며 "발표 시기가 추석 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2차 대책은 지방에 한정돼 부동산시장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이고 미분양 아파트의 비축용 임대주택 활용 등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 협의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설사 시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비축용 임대 전환=미분양이나 부도 주택 등을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미분양 주택 등의 매입은 건설사 자금난 완화에 도움을 줄 뿐더러 정부 입장에서도 비축용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매입가격은 주택공사의 아파트 건설원가 등을 감안해 산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상 단지가 제한적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민간업체들이 분양가보다 대폭 낮은 수준에 아파트를 정부에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 미분양 주택 등의 매입 외에 정부는 건설사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다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년으로 묶여진 전매제한기간을 다소 완화되는 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투기지역 해제, 수도권은 제외될 듯=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와 주택대출 규제 등의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투기지역의 경우 해제 범위가 지방 일부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도시 사업이 추진 중인 충청권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나 영남과 호남 등 일부 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이 지역에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각종 대출 규제도 덩달아 풀리게 된다. 지방 주택 투기지역은 현재 강원도 원주시, 울산 남구ㆍ중구ㆍ동구ㆍ북구, 경남 창원ㆍ진주, 경북 포항 북구ㆍ구미시 등이다. 투기지역 해제에 이어 아울러 지방 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충남 천안시와 부산 영도구 등 지방 11곳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당첨 제한 등 주택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이르면 추석 전에 대책 발표=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단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는 오는 금요일 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1일 열리는 위원회는 지방 주택투기지역 해제 여부를 심사하는 자리다.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지방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이르면 21일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지역 해제 발표와 동시에 미분양 주택 매입 등 2단계 조치의 세부 내역도 함께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석 전에 발표할지, 아니면 추석 이후에 할지 논의 중"이라며 "가능한 빨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9/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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