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로-두산] 이번엔 상표권 분쟁

㈜진로와 ㈜두산이 이번에는 상표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두산은 12일 진로의 「참眞이슬露」소주의 상표가 두산이 등록한 「이슬露」와 유사해 상표권을 침해, 진로를 상대로 상표권침해행위중지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두산은 『진로가 두산이 소주등에 사용하기 위해 상당 기간 준비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대대적으로 광고해 두산이 새 제품을 내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두산은 「이슬」을 지난 93년7월 출원해 94년8월 등록했으며 「이슬露」는 97년7월 출원해 지난 2월 등록했다. 진로는 이에 대해 『이슬은 상표권 등록 이후 3년동안 사용하지 않아 지난 3월 상표권 취소판결을 받았다』며 『이슬露도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표권 취소상태』라고 주장했다. 진로는 또 『정서적으로 볼 때도 이슬은 진로가 쓸 수 있는 말 아니냐』며 『지난해 10월 출시한 참眞이슬露가 6개월만에 1억병이 팔리는등 인기를 끌자 이를 막기 위한 발상같다』고 말했다. 두 회사는 올초부터 품질개선등 업계 발전을 위한 경쟁은 하지 않고 경품행사, 비방광고, 판매 1위 싸움등 이전투구를 계속해오고 있다. 한편 참眞이슬露는 진로가 지난해 10월 상표출원을 해 현재 특허청이 등록심사중이다. /윤종열기자 ·한기석 기자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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