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우] 구조조정 실패땐 경영진에 민.형사 책임

정부는 대우그룹이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김우중(金宇中)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해 주주로서의 유한책임은 물론 경영진의 업무상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추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황에 따라 金회장의 은닉재산도 조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정부는 또 대우의 해외부채에 대해 지급보증 등은 절대 없다고 확인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들과 만나 『金회장이 경영에 실패하면 주식회사 주주로서의 유한책임뿐 아니라 경영진으로서 업무를 잘못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데 대해 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이는 그동안 부실금융기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 대우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경영진에 대한 강도높은 민·형사상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金회장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로선」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 경영실패에 따른 책임추궁이 있을 경우 조사도 뒤따를 것임을 암시했다. 李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金회장이 앞으로 구조조정에 실패,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 채권단에 담보로 내놓은 사재를 처분하는 외에 개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추가 사재출연까지 요구하는 등 경영인으로서의 「무한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李위원장은 대우의 해외채권 문제와 관련, 『정부가 특정기업에 대해 담보나 지급보증을 약속할 수는 없다』며 『대우가 국내채권단에 10조원 규모의 담보를 내놓은 것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여신 4조원이 전제된 것인만큼 외국채권단이 이 담보를 분배하는 데 참여하려면 신규여신에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내외 채권단의 동등대우 차원에서 해외채권단도 출자전환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보아야 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해외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전환 요구도 있을 것임을 비쳤다. 한편 李위원장은 삼성차 추가손실과 관련한 삼성과 채권단간의 마찰에 대해 『삼성차 부채는 삼성이 책임지고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의 「무한책임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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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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