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시장 안정대책 대외신인도 제고책 <요약>

◎국고 여유자금 5천억 은행·종금사에 예치/수출선수금 한도 폐지등 자본자유화 확대/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종목당 26%로 늘려<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은행 지원 ◇한국은행 자금지원 ▲지원대상=부실규모가 크고 대외신인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 ▲지원규모=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 ▲지원금리=평균자금조달비용 수준에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결정 ▲지원기간=1년(경영정상화추이를 보아가며 지원기간 연장여부 결정) ◇증자유도 및 지원 ▲대상은행의 자체증자를 유도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출자 종합금융회사 지원 ◇한국은행 자금지원 ▲지원대상=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여신이 자기자본의 50%를 상회하는 종합금융회사 ▲지원규모=부도유예기업에 대한 여신범위내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 ▲지원금리=은행에 대한 지원금리와 동일수준 ▲지원기간=은행 지원기간과 동일 ◇종합금융회사를 한국은행 RP거래대상에 포함 ▲종금사가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자금지원 경로를 확보 국고여유자금 지원 ◇은행 및 종금사에 대해 기아 및 기아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실적에 비례해 지원 ◇지원내용 ▲지원규모=5천억원 ▲지원금리=10% ▲지원시기 및 기간=8월말께부터 20일간 내외(국고사정을 보아가며 필요시 추가지원)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지원>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를 확충, 부실여신 정리를 지원하고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촉진 ▲규모=3조5천억원 ▲재원=재정 5천억원, 한국은행 차입 2조원, 금융기관출연 5천억원, 채권발행 5천억원 ▲97년 11월중 발족과 동시에 부실채권 인수에 착수 ◇금융기관 채권의 조기회수 등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금융기관이 유입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을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처분시 특별부가세 전액면제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기업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면제 ◇토지개발공사의 기업부동산 매입추진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이 보유부동산을 매각시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입 ▲규모=약 5천억원 수준 ▲매각대금=현금 또는 토지개발공사가 발행한 토지개발채권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강화> ◇자금지원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 일정기간(원칙 3년, 최장 5년)내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자구노력 추진 ▲자립을 위한 자구계획 등 경영정상화계획을 수립해 제출토록 하고 그 타당성 및 실효성에 대해 평가 ▲자구노력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징구 ▲경영정상화 추진상황에 대해 수시점검 ◇자구노력 등 점검결과 미흡한 금융기관에 대해 지원자금회수, 경영개선명령, 구조조정 권고 등을 추진 ◇종합금융회사 외화자산 운용의 건전성제고 ▲종금사가 외화자금을 중장기로 운용할 경우 일정비율이상은 1년이상의 장기성 자금으로 충당토록 의무화 <대외신인도 제고방안>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상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표명 ◇한국정부는 은행, 종합금융 등 금융기관의 대외채무에 대해 정부의 신용으로 보장 ▲지불불능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지급보증 외화자금 유입확대를 통한 국내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지원 ◇국책은행의 해외차입 확대 ◇무역거래 관련 자본자유화폭 확대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폐지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확대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 ▲종목당 23%에서 26%로(공공법인 18%유지) ◇채권시장 개방 확대 ▲외국인 채권투자펀드(KABF)설립 추진 ▲대기업 무보증전환사채 허용 ▲외국인수익증권펀드설정확대 ◇산업은행 등이 신용도가 낮은 은행, 종금사 차입에 필요시 지급보증제공 ◇외화자산 유동화 확대추진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및 재정건전성 개선 <제일은행 및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지원방안> 제일은행 지원 ◇한국은행 자금지원 및 국채발행을 통한 정부현물출자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우선정리 지원 ◇외화단기 유동성에 대한 한국은행의 외환 적기 공급 ◇대외채무 상환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표명 종합금융회사 지원 ◇한국은행 자금지원 ▲종금사가 실효성있는 자구계획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9월중 정부와 한국은행에 제출, 지원기준 충족할 경우 즉시 지원 ▲내부경영의 합리화, 증자 및 자산매각, 외화자산의 감축, 해외차입 및 해외영업활동의 적정수준 관리, 외화자금 조달·운용기간의 불일치현상 해소 등 포함<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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