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값오른 아파트 법원경매로 장만해보자

「값이 오른 아파트는 법원경매로 장만해보자.」분당과 서울의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타고 있다. 불과 한달새 2,000만원 이상 오른 곳도 많다. 아파트 매입시점을 놓고 저울질하다 사야할 때를 놓진 수요자는 한달 전보다 몇천만원 이상 비싸게 주고 사야할 판이다. 법원경매를 이용하면 오르지 않은 가격으로 인기지역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시세보다 싼 값에 집을 구입할 수 있는 경매의 이익에다 최근 시세상승에 따른 차익까지 챙길 수 있는 셈이다. 물론, 시세가 오르면서 법원경매의 낙찰가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올연말경매시장에 쏟아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는 두세차례 유찰돼 시세보다 크게 싼 물건도 많다. 낙찰가격이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탐낼만한 경매물건이 많다는 얘기다. 이달들어 분당신도시와 서울의 강남, 입지여건이 빼어난 역세권 아파트는 법원경매의 낙찰가격이 감정가의 80%를 넘어서고 있다. 올 상반기보다 10%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이처럼 올라갔지만 시세도 그 이상으로 상승했으므로 낙찰에 따른 이익은 여전하다. 심지어 감정가격의 90% 이상에 낙찰돼도 시세가 워낙 올라 차익이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 11월30일 성남지원에서 경매된 경기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한양아파트 515동 902호 32평형은 감정가격의 93%에 낙찰됐다. 감정가는 1억7,500만원에 낙찰가격은 1억6,260만원에 달해 세금을 떼고 나면 차익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세다. 11월초까지 1억7,000만~1억8,000만원이던 시세가 11월말~12월초 2억1,000만원 이상으로 뛰어올랐다. 낙찰가율이 높아져도 시세가 그 이상으로 올라 이익이 발생한 예다. ◇유의사항=시세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감정가에 연연하지 말고 정확한 시세를 알아보고 입찰가를 정해야한다. 여유 돈으로 경매에 참여해야한다. 집 값 오름세와 기대심리에 휩쓸려 남의 돈을 빌려서 낙찰받았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쉽다. 아직 경기가 불투명하므로 시세차익을 보장받을 수는 없고 낙찰받은 후 바로 낙찰가 이상으로 되팔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낙찰가격이 적어도 1억5,000만~2억원선을 넘어야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낙찰가격이 1억원 남짓이면 세금과 명도비 등을 감안할 때 별 이익이 없는 까닭이다. 낙찰 후 들어갈 세금(보통 낙찰대금의 6.5%)과 채권매입비용, 명도비 등도 고려해 응찰가격을 결정해야한다. 후순위 세입자가 있으면 인도명령과 명도소송등의 비용도 계산한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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