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쌈·족발 등 배달용 돈육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대책<br>기업 R&D투자 확대 위해<br>조세지원 2015년까지 연장<br>사카린 허용 식품범위 확대


족발∙보쌈 등을 배달할 때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고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범위가 확대된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등과 관련한 조세 감면 제도의 일몰이 연장되고 음식점의 폐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3일 위기관리대책회의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담은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산업∙업종별 300여개 협회∙단체로부터 240여개의 개선 과제를 접수해 만든 것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한 '스몰볼' 시리즈 4탄이다.


정부는 국내 축산업 발전과 양돈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보쌈∙족발 등 배달용 돈육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치킨 등 계육 가공식품 배달시에만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었다.

사카린의 사용범위도 확대된다. 사카린은 지난해 규제 완화로 껌∙잼∙커피믹스 등 총 19종의 식품에 허용됐으나 성인기호식품에 한해 추가 허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사카린 사용 확대는 식품업체들의 원가를 인하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다만 사카린이 일일 섭취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루 50병으로 제한된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 규제도 100병까지로 상향 조정된다. 현재 주류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전통주만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고 있지만 판매수량이 제한돼 있고 성인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명절 전후 기업들의 단체 구매가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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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들의 R&D 투자 확대를 위해 관련 조세 감면제도의 일몰도 오는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주요 제도는 신성장동력 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지난해 기준 2조3,000억원 규모),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921억원), R&D 설비투자 세액공제(1,059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들의 기술 이전∙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 역시 연장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세우기도 쉬워진다. 현재 기업 부설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학사 이상의 연구 전담요원 5명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앞으로 중소기업은 해당 분야 경력이 있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과학고 졸업자를 연구 전담요원으로 채용해도 된다.

자영업자나 건설업자들을 위해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음식점 등을 휴∙폐업시 관할 세무서와 자치단체에 모두 신고를 해야 절차가 완료됐지만 앞으로는 자치단체 한 곳에 신고하면 휴∙폐업 절차가 완료된다.

현재 실외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도시가스 배관은 앞으로 매립설치가 허용된다. 최근 들어서는 건축물들이 미관상의 목적으로 모든 배관을 실내에 설치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총 240개 개선 과제를 접수해 25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확정했으며 아직 합의하지 못한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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