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시장 동의없는 예산 신설등 재의해야"

市의회에 요구

서울시는 시의회가 지난해 12월30일 시장의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추가해 의결한 2011년도 예산에 대한 재의를 13일 요구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설명회를 열어 "시의회가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울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임의로 증액하고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로 원천 무효"라며 "지방자치법 9조 및 1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서해 뱃길사업'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44조 2항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ㆍ지출돼야 함에도 의회가 위법적으로 이를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시의 한 관계자는 "채무부담액 30억원을 지급하지 못해 향후 발생하는 재정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민주당 측은 "오세훈 시장의 예산안 재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가 애지중지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산안은 의회의 의결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갖는다"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을 협박하는 재의 놀음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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