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변호를 맡으려는 변호사가 선임계나 위임장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접견을 거부당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김승교ㆍ이상희 변호사가 “변호인의 접견을 허가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측이 변호사의 접견을 거부하며 담당변호사 지정서 등 문서로 변호인임을 증명하지 못해서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는 구두로 의사를 표시하면 되는 것이지 문서로 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사가 국정원내 구속 피의자를 접견하고 있을 때 국정원 직원이 들어와 사진을 찍어간 것은 접견방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접견 대상자였던 최모씨 등 4명에 대해 국정원이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내렸다.
<고광본기자, 전용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