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인터넷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공정위는 28일 서울시 등 16개 지자체 , 소비자연맹 등 9개 소비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특정업체 피해ㆍ불만사례가 20건 이상 접수된 경우
▲피해ㆍ불만신고가 여러 시ㆍ도에 걸쳐 이뤄질 경우 경우 등 주요 피해유형 발생시 공정위에 즉각 통보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려 피해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