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7일 금융기관을 인수, 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나씨는 지난 98년 3월 한남투신을 인수한 뒤 그룹 계열사에서 발행한 채권 등을 매입해주거나 계열사간 무담보 대출을 해주는 방법으로 총 2,945억여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