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지제도 개편, 방향은 맞지만

농림부가 농지의 소유와 거래를 제한 하고 있는 현행 농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농림부는 그 동안에도 이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96년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소유 상한선을 폐지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비농업진흥지역 농지소유상한마저 폐지했으며, 도시민들이 주말농장 용으로 300평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편작업의 핵심은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의 개편범위에 관한 것이다. 경자유전 원칙은 농지법이 만들어졌던 1950년대 영농환경의 소산이다. 농사를 지으려는 사람은 많지만 농지가 부족했던 시절 비경작자에 의한 농지의 독점으로 다수의 농민들이 소작농화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농촌사정은 그와는 반대다. 농가소득이 갈수록 떨어지면서 농업인구도 줄어들고, 고령화하고 있다. 비 농업인의 농지소유비율이 30% 대에 이르고 있어 임차농과 자작농의 구별도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 질 수 밖에 없다. 그 동안 제한적이나마 경자유전 원칙을 완화했지만 투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의 농촌여건에서 그럴 여력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듯하다. 그래서 보다 근원적인 정책의 변화를 꾀하기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더욱이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하고 농업의 취약한 국제경쟁력으로 인해 시장개방은 막 바로 농업기반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다. 재정으로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농지의 소유와 거래 완화를 통해 도회지 자금이 농촌으로 유입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농촌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다. 다만 경자유전 원칙이 완화되더라도 이것의 대전제는 농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은 국가안보의 문제고 농업만이 이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지정책과 함께 영농의 규모화, 기계화 그리고 영농후계자 육성책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투기나 난 개발 등의 부작용을 막는 일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 부동산 투기는 농촌경제의 활성화와는 전혀 무관하게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인접지역에서 나타난다. 농지의 소유와 거래가 폭 넓게 자유화되면 투기를 불러 올 소지가 있다. 준농림지 개발을 허용하자 논 한가운데 입주자도 없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전국의 산하가 모텔과 가든화 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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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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