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시 제2청사 2003년 착공

울산시는 19일 청사난 해소를 위해 울산세무서를 삼산동으로 이전하고 기존 세무서는 울산시가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ㆍ공유재산 교환협약을 국세청과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내용에 따르면 울산시는 남구 삼산동 1632-1 6,612㎡에 연면적 5,856㎡의 울산세무서 청사와 중구 성안지구내 3,305㎡에 연면적 1,819㎡의 기숙사를 각각 오는 2002년 완공, 울산세무서에 넘겨준다. 대신에 울산시는 울산시청옆 남구 신정동 646-1 울산세무서 부지 6,660㎡과 건물 10동을 넘겨받아 오는 2003년 2청사 건립공사에 들어간다. 이를위해 울산시는 금명간 울산세무서 청사건립관련 예산을 확보, 설계용역에 들어가 연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2청사에는 다목적 시민홀, 회의실, 후생복지시설, 주차장 시설 등을 갖추고 현재 청사가 비좁아 외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종합개발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를 이전, 청사 분산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킬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울산시는 지난 99년 10월 시유지인 중구 성안동 산144일대 3만6,400㎡를 울산경찰청 부지로 제공하고 이번에 울산세무서에 제공하는 삼산동 부지를 울산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김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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