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원지검, 경기신보 간부 3명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29일 지난해 6ㆍ2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문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모(51) 경기신용보증재단 기획관리본부장과 이모(43)전 기획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경기신보 전산실 과장에게 내부통신망 서버에 남아있던 증거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이모(40) 현 기획부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본부장 등은 지난해 5월 중순 경기신보 소속 직원들이 김문수 지사 후보 후원회에 직급별로 일정한 액수의 기부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직급별 기부 액은 지점장급 50만원, 차장급 30만원, 과장급 20만원, 기타 10만원 등이었으며 전체 직원 286명 가운데 94%인 268명이 기부했다. 이들 직원들이 낸 총 기부액은 5,935만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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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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