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이헌재 부총리 부인으로부터 경기도 광주시 초월면 일대 전답 5천800평을 사들인 차모(38)씨에게 15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4일 밝혔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차씨에게 15억원을 대출해줄 때 담보물건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사전 내부 보고와 검토를 거쳐 본점에 대출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하루만에 승인이 떨어졌다"며 "대출과정에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차씨는 대출 당시 본인 소유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고 신용상태도 문제가 없었다"며 "차씨가 확실한 담보물건을 제시하면서대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대출승인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초만 해도 금융기관들이 경기불황의 여파로 부진한 대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던 시기였다"며 "농협측이 오히려 확실한 담보물건을 제시한 차씨에게 매달려야 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혀 대출에 대한 외압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또 "담보대출은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씨의 상환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감정가가 26억원으로 나온 문제의 땅이 16억6천만원에 매매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된 땅이 얼마에 팔렸는지는 거래당사자간의 문제"라며 "농협측은이 부분에 관심이 없고 그 배경을 알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