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가업의 범위는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5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기업이다. 하지만 국내 중견기업들은 이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컸다. 이들 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 향후 가업 승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 후 경영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매출액 2,000억원까지 확대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재율도 신설됐다. 기업이 성장해 법상 중소기업을 벗어나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일반기업 취급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R&D비용 세액공제율이 유예기간에 적용받던 10%에서 3~6%로 낮아진다. 중소기업(25%) 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견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율 8%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중간구간을 새롭게 만들었다. 신규 구간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중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소득세·법인세의 절반을 깎아주는 혜택을 1년 더 늘리고 적용기간도 2015년 말로 3년 연장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3%에서 7%로 올리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혜택을 2015년 말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엔젤투자를 활성화하고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면 소득공제를 해주는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고 적용기한도 2014년까지 2년 연장했다. 엔젤투자는 개인투자자들이 자금이 부족한 신생 벤처기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제도다. 2000년 5,000억원에 달했던 엔젤투자는 지난해 300억원까지 감소하는 등 크게 위축돼 있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