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회계사 등 외부 감사인이 양도성정기예금증서(CD) 등 무기명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감사할 때 실물 보유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CD 등 무기명으로 유통되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회계법인의감사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감사절차를 담은 '회계감사에 관한실무의견서'를 발표했다.
금융감독 당국이 외부 감사인에 대해 기업의 CD 등 실물 보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은 최근 터보테크 등 일부 벤처기업이 CD 등을 이용,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적발됐기 때문이다.
최진영 금감원 회계감독1국 부국장은 "CD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본이나 발행사실확인서는 감사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소유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물을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국장은 "CD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때는 우선 분석적 절차를 통해 회사의 영업현황과 재무구조, 자금능력에 비춰 보유 사유의 타당성과 보유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거액의 CD 등을 결산일이 임박해 취득하거나 유상증자 대금의 대부분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출해 CD 등으로 보유하는 경우 자산부족 은폐나 자금유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