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도정법 시행전 주민공람등 절차 거치면, 재건축 종전 계획대로 추진 가능

오는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 이전에 재건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구단위계획 혹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람ㆍ부처협의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면 종전 계획 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도정법은 7월 이전에 지구단위계획ㆍ지구개발기본계획 등이 최종 확정된 경우만 새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법 시행 이전까지 계획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도정법에 의해 재건축 사업을 다시 추진토록 한 것이다. 8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도정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 시행령에 지구단위 및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도 주민공람 등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될 경우 이를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이에 따라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이 수립중인 서울 13개 중층 고밀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밟고 있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한결 수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숨통 트여= 건교부는 당초 도정법 시행 전까지 재건축 계획을 완료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선 새 법에 맞춰 사업을 재 추진토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구단위ㆍ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등을 수립중인 단지는 새 법에 맞춰 다시 재건축 사업 절차를 밟아야 된다. 건교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감안해 지구단위 계획 등의 확정 이전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 이를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경우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며 “시행령에 재건축 사업을 목적으로 한 지구단위ㆍ지구개발기본계획 등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도정법 시행령은 또 설계회사 선정은 조합원 창립 총회 이후로 명문화 했다. 아울러 새 법 시행 당시 종전 법에 의해 승인 받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정관은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2002년 8월 9일 이전 시공사를 선정한 단지의 경우 당초 도정법 원안 대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시공사 지위를 인정하도록 했다. ◇도정법 시행, 혼란 불가피= 재건축ㆍ재개발ㆍ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도정법으로 단일화 하면서 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제정 및 수정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속속 드러났고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이 시행령에 명문화 하기도 했다. 법에는 조합원 자격을 토지 등 건물 소유자로 했으나 시행령엔 재건축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사업에 동의한 자로 규정한 것이 대표적이다. 애매모호한 문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 예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ㆍ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등을 수립중인 단지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문제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계획`의 정의가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도정법 및 시행령 입법과정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법의 여러 문구가 애매모호 해 새 법이 시행되면 그에 따른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으면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에서는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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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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