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또 기업 회생으로 주 채무가 줄어들면 연대보증 채무도 같은 비율로 조정하는 '부종성의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규 신용대출시 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 경감을 골자로 한 정책자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앞서 1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18개 국내은행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적용되는 연대보증제 폐지책과 함께 기업인들의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업자 연대보증 폐지=이날부터 정책자금에 대한 개인사업자의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단, 실질적 기업주가 따로 있을 경우 연대보증을 해야 한다. 전과 달리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업장을 소유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보증 의무는 없어졌다.
법인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대표이사와 실질적 기업주 모두가 연대보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실제 경영인 1명만 가능하도록 바꿨다. 이 경우에도 공동대표는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보증인 수 따라 보증부담 나눠=공동대표에 대해 적용되는 연대보증도 민법상 '분별의 이익'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그 부담을 낮췄다. 연대보증 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한 것. 기존에는 2인 이상이 정책자금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에도 각자 같은 금액에 대한 채무이행 의무가 있었다.
또 상환으로 대출잔액이 줄어들었을 때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줄어든 비율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자동으로 감면된다. 예를 들어 기업 공동대표인 A와 B가 중진공에서 10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기존에는 각각 1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부담이 5억원씩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중간에 일부를 상환해 주 채무가 6억원으로 줄어들면 A와 B는 자동으로 각각 3억원씩의 연대보증 채무만 진다.
◇주채무 맞춰 연대보증 조정=기업회생 등의 절차로 주 채무가 감경되거나 면제되면 연대보증 채무도 같은 비율로 조정하는 '부종성의 원칙'이 새롭게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통합도산법상 인정되지 않아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제도다.
예컨대 정책자금 10억원을 대출한 기업의 경우 기업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가 7억원으로 줄어들더라고 기존 연대보증 채무는 10억원으로 동일했다. 반면 이번 개선안을 적용하면 연대보증 채무 역시 7억원으로 감면된다.
이번 정책은 신규 대출 기업에만 적용된다. 이와 관련 지난 3월부터 창업실패시 재도전을 독려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부담하면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조건부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기업평가 SB등급 이상의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이나 창업 1년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보증을 적용하는 개선안이 시행되고 있다.
김문환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장은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인의 패자부활전을 돕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친화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