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와 한약재를 혼합해 만든 개소주는 질병치료용으로 특정해 판매하지 않는다면 의약품이 아닌 건강식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건강원을 운영하면서 개소주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임모씨(66)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개소주가 허약한 체질을 보한다는 일종의 건강증진식품으로 취급돼 사회 전반적으로 응용되고 있는 점과 판매 당시 특정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개소주는 약사법 적용을 받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건강식품으로서의 개소주의 효능에 대해 다소 과장한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정도는 아니고, 수요자가 일반 건강식품에서 얻는 효과 이상의 효능을 기대하면서 구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1년 3월 자신이 경북 김천에서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개소주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