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가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 여 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이 전 의원의 과거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3년 만에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과거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갔다고 보고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CN커뮤니케이션즈 관계자 등과 함께 이 전 의원을 2012년 기소했었다.
본안 소송에 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2013년 내란 음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의원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다 확보한 현금 1억5,000여 만원이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 들여 지난 29일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이번 민사소송의 채권자는 국가(서울고검), 채무자는 이석기, 제3채무자는 국가(현금 1억5천여만원을 보관 중인 수원지검)이다. 국가가 이 소송을 이기면 현금은 국가로 귀속된다.
이 전 의원 측은 부당하다며 조만간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 측은 검찰이 대법원 재판 이후 압수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