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면수심’노인들 중형

한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노인 등에게 실형 등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에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6년, 전자발찌 부착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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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로 기소된 위모(78), 윤모(72)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과 함께 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한 마을 성인 남성들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자신의 사무실, 승용차, 축사 등지에서 한 마을에 사는 A(여ㆍ22)씨를 유인,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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