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고문에서 『林씨가 은행퇴출을 막아주는 조건으로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되돌려줬고, 경제부총리 재임시 외환위기극복에 노력해 온 점과 경기지사로서 할 일이 산적해 있으며 부부를 함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며 집행유예선고이유를 밝혔다.林지사는 6일 경기 지사직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법원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인천=김인완기자IY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