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여야, 8월 임시국회 개회 '理夢'

野 "쟁점 산적" 개회 무게 與 "급한 사안없다" 느긋8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와 열릴 경우 주요 의제는 무엇일까. 이번 임시국회가 18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일부 쟁점 개혁법안과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가 열릴 확률이 높다. 이번 임시국회는 18일 이후 의사일정이 없어 거의 휴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물론 현안이 있는 상임위 1~2개가 열릴 가능성은 남아있으나 당장 처리해야 할 시급한 현안이 없어 8월 초에 임시국회를 소집한 후 여야 총무회담을 열어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절차를 거쳐 8월 중순부터 안건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8월 국회가 열릴 경우 정치자금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이용법(일명 FIU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돈세탁방지관련 2개 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ㆍ재정3법ㆍ통신비밀보호법ㆍ추경예산안 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8월 중순이면 검찰의 언론기업 탈세비리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므로 한나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한층 거세지고 민주당도 수사종료 후에는 임시국회 개회를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8월 국회 전망에 대해 "추경예산안도 있고 이달 말이면 검찰의 언론사 수사가 끝날테니까 여야 합의하에 8월 초에 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8월 국회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라면서도 "(8월 국회를)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안도 8월에 할 수도 있고 9월 정기국회에 가서 할 수도 있는 만큼 급할 것은 없다"며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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