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형주택 의무비율제 이달말 부활

재건축사업 타격 입을듯이달 말부터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가 부활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도시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민영주택사업은 전체 가구의 15~25%를 18평이하(전용면적기준)로 지어야 한다. 또 내년 말까지 국민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한도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1일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지침'에 대한 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공급제 부활 관련 항목을 건설교통부 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지난 98년 1월 주택경기 위축을 이유로 폐지됐었다. 규개위는 "서울시와 인천시 일부,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 도시가 소형주택 의무비율 공급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업계측은 이번 조치로 서울 강남지역 등 이른바 노른자위 지역의 재건축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예상하면서도 소형아파트 건설이 늘어 수도권 전세금과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규개위는 지난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심사에서 소형주택공급 의무비율 부활과 관련된 항목을 삭제했었다. 이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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