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재정통합 유예를 본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재정지출의 통합과 마찬가지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노동ㆍ농민ㆍ시민단체는 사회보험의 연대원리에 입각해 재정지출을 통합한 후 철저한 소득파악을 통해 재정수입까지 통합함으로써 재정통합을 완성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재정분리 반대론자들은 건강보험의 재정파탄 문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용해 왔다.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지도 않았는데도 재정위기가 마치 재정통합 때문인 것처럼 국민간의 갈등도 불렀다.
올해 통합이 예정돼 있던 계획은 보험료 부과체계가 아니라 재정지출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단일 부과체계의 문제점만 부각시켰다.
결국 건강보험은 다시 재정통합과 분리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사회적 대립을 유발시키는 갈등요인으로 남게 되었다.
재정분리를 주장하는 세력은 통합유예 조치를 시작으로 건강보험의 또 다른 분리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국은 건강보험의 재정통합 유예기간이 관련제도를 내실 있게 준비, 통합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비롯해 조세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1년 반 만에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 그러나 되풀이되는 재정분리 공세를 잠재우고 사회보험 기능을 정상화 하기 위해 조세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영세사업자 간이관세제도 폐지, 고소득 전문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현실화, 주식양도차익세 신설, 더 나아가 사회정책 재원확보를 위한 직접세의인상과 누진율 강화 등 조세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
/손낙구(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