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

노동부 판정…13일 통보·시정계획 요구 방침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에 이어 GM대우자동차 창원공장도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했다고 판정,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12일 “GM대우 창원공장 생산라인에 투입된 하도급 직원들이 노무관리ㆍ작업지시 등을 본사로부터 받고 있어 불법파견으로 결론지었다”며 “13일께 회사측에 불법사실을 통보하고 시정계획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M대우차에 불법파견 판정이 내려지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차원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화 투쟁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창원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1월 GM대우 노조 창원지부가 제출한 불법파견 집단 진정에 따라 현장 및 관계자 소환조사 등을 벌여 6개 하도급업체 1,000여명의 근로자가 불법파견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노동사무소는 GM대우 창원공장의 하도급업체 근무형태가 이미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자동차 울산ㆍ아산ㆍ전주공장과 거의 동일, 이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GM대우 창원공장의 6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지난 10일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조 창립대회를 갖고 노동부 불법파견 판정 이후 본격적인 정규직화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현재 550여명이 가입한 GM대우 비정규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권순만 GM대우 창원공장 비정규지회장은 “불법파견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규직 쟁취, 도급화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규직노조인 GM대우차 노조 창원지부도 “6개 업체 모두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불법파견 근절, 협력업체 노동자 정규직화 등을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근로자를 불법파견한 인력송출업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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