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할당대상업체에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의 매매거래와 그에 따른 청산·결제 업무를 맡는다.
거래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시장에는 환경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525개 업체가 참여한다. 아울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도 회원이 된다.
거래 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으로 나뉜다. 할당배출권 거래는 1월 12일부터 시작되고, 상쇄배출권 거래 개시일은 거래소가 수요 발생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 6월 말까지로 정했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며,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10%다.
거래는 이산화탄소 1t에 해당하는 1배출권 단위로 이뤄진다. 최대호가수량은 5,000배출권이다.
장 개시 및 장 종료 시점에는 단일가 매매로 거래되며, 장중에는 호가에 따라 거래되는 접속매매 방식을 따른다. 거래소는 “시장 특성을 감안해 추가할당과 유상할당의 경우 협의매매와 경매 방식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