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개정안과 전산망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 등 법안 35개와 공공차관 도입계획에 관한 동의안 등 동의안 4건을 통과시켰다.지방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동시에 비영업용 승용차의 등록세를 채권금액의 3%에서 0.2%로, 그 외의 차량은 1%에서 0.2%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산망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개인 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통신망 이용자의 의사에 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 보호대상을 18세 미만에서 19세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적 접촉행위를 시키는 행위 등 9개 청소년 유해행위를 명시해 금지시키며 그 처벌규정을 새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은 기업은행과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가일본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3억5,000만달러의 공공차관을 도입하는 데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국회는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의 신상발언과 국민회의 정호선 정세균 의원, 한나라당 김찬진·김홍신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들었다.
국회는 이날 운영, 정무, 농림해양수산위 등 3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개정안 등의 심사를 계속했다.【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