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 대동주택 화의취소 항고 포기
주택은행이 대동주택에 대한 법원의 '화의취소신청 기각'결정(★본보 11월23일 38면 참조)에 대해 항고를 포기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1.3 부실기업퇴출 당시 회생불능으로 단정됐던 대동주택에 대한 화의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주택은행은 당초 신한은행 등 채권단회의를 소집해 채권단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으나 이들 채권단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아무런 의견을 내 놓지 않자 항고를 포기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은행은 지난달 16일 창원지법에 대동주택에 대한 화의취소신청을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22일 이를 기각했다.
황상욱기자
입력시간 2000/12/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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