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수수료 체계에 파장일 듯은행들 대부분이 수수료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빛은행이 내달부터 수수료를 대폭 내린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의 수수료 체계에도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7일 한빛은행에 따르면 내달부터 창구 송금수수료 적용시 지역구분 폐지는 물론 업무 마감전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수수료나 자행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송금 수수료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600∼1천원에서 지역구분 없이 600원으로, 100만원 이하는 1천∼2천원에서 1천원으로, 500만원 이하는 1천500∼4천원에서1천500원으로 각각 내린다.
금액별로 400∼1천500원을 받던 마감전 자동화기기 이용 타지 계좌이체 수수료는 면제해주고 마감후에 만 건당 300원씩 받기로 했다.
또 1천∼5천원을 받던 자행 발행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는 면제해주고 금액별로 1천200∼7천원을 받던 타행 발행 자기앞수표도 600∼2천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인출은 건당 500∼800원에서 600∼900원으로, 개인신용조사수수료를 건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리기는 했으나 전반적인 수수료는 대폭인하된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수수료 신설과 인상으로 고객들로부터 불만을 사왔던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했다"며 "수수료 수익은 줄 수 있지만 은행 이미지 제고 등으로 궁극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