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부지와 합산해 개발면적이 일정규모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연접개발제한’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행위제한’폐지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연접개발제한은 도시지역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토지지분 분할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된 제도다. 개별적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합산해 총량을 용도지역별로 5,000~3만㎡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번 제도 폐지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는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자유로워진다. 국토부는 대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위원회가 연접개발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되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 등에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게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사람이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 기부채납과 마찬가지로 건폐율ㆍ용적률, 고도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 상가ㆍ오피스텔과 비슷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이 취득한 공장,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의 일부를 의무이용기간 중에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