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증권관련 집단소송대상에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강 위원장은 지난 3일 “집단소송제의 취지가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막자는데 있는만큼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된 기업도 집단소송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집단소송대상은 분식회계,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3개분야로 압축돼 있다.
특히 현재 정부는 집단소송 대상과 관련해 주가조작부분의 경우 모든 상장기업이,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부분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포함되는 쪽으로 최종윤곽을 잡고 있지만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이 금융감독원에 분식회계로 적발되는 것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8년부터 2001년8월까지 금감원이 적발한 분식회계기업은 총 185개사였으며 이 가운데 자산 2조원이상인 기업은 16개로 전체적발기업의 8.7%에 불과했다. 나머지 169개 기업은 자산 2조원 미만의 중견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돼 집단소송대상이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