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소기업청, 합병창투사 자본금 100억으로 기준 완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창업투자회사들의 합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합병 창투사의 자기자본금 기준이 100억원으로 크게 완화된다. 또 수탁수수료도 투자조합 운영경비에 포함시켜 은행 등 수탁기관을 통한 투자조합 재산관리가 확대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20일자로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에는 합병시 신설회사의 자본금이 100억원X회사수를 넘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설립자본금 기준인 100억원 이상만 되면 합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창투사가 부담했던 수탁기관의 자산관리 수수료를 투자조합 경비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수탁기관의 투자조합 재산관리가 쉬워지게 됐다. 이외에 투자조합 등록시 중기청에 제출한 투자조합규약 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중소기업청에 통보토록 의무화해 변경된 투자조합규약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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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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