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유업종제ㆍ건설 의무하도급제 폐지
강철규 공정위원장 정례브리핑…13개 非서비스 규제 폐지.개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가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일반 건설업자의 의무하도급 제도가 2007년부터 사라지는 등 13개 비(非) 서비스분야 규제가 폐지 또는 개선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비서비스 분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은 경쟁제한성이 큰 비서비스분야 규제로 발굴한 40개 규제를 대상으로 관련부처가 협의한 결과 25개 규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밝혔다.
공정위는 이중 45개 업종이 지정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억원 이상 공사에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주도록 한규제를 2007년부터 없애는 등 13개 규제를 조속히 폐지 또는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산업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석유정제능력를 조정하도록 한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정부가 수출가격과 수출물량을 승인해온 폴리에스터 수출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정제품 또는 업체에 과도한 정부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사용권장 제도와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제품에 대해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조달 우수제품 선정제도는 개별제품별 지원행위가아닌 우수제품 선정제도만 홍보하는 쪽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농업경영의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농약 비축.공급 제도를 2007년부터 폐지하고 비료공급은 내년 7월부터 없애며 양곡가격 지정제도도 조속히 폐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환경부가 먹는 샘물을 용량규격별로 평균가격을 고시해온 제도와 농업기반공사에 공사감리와 농업기계화 사업을 위탁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어 병행수입 제한제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금지, 수주범위 제한 등 3개 과제는 추후 협의하고 먹는 샘물 TV광고 허용여부는 수돗물 불신문제를 고려해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러나 서민생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민영주택 규모별건설비율 ▲석유.석탄.연탄 등 가격규제 ▲건설공사금액 도급 하한 ▲건설업자 상호간 협력관계 구축 권장과 평가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결정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도 ▲지역제한입찰 제도 ▲석유판매가격 최고(저)액 설정 ▲석탄.연탄가격제한 등 8개 과제는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아직까지 부처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비서비스 규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마치고 서비스분야 과제 112개(우선추진과제 88개, 장기검토과제 24개)에 대한 관련부처 회의를 이달중 개최하기로 했다.
서비스분야 과제에 포함된 스크린쿼터(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제도의 경우 공정위는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별도로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되, 필요할 경우경쟁제한제도 일괄정리법을 제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입력시간 : 2004-07-19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