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시 시간외거래 30일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

야간증시(ECN시장)를 대체하기 위해 주식시장의시간외 거래가 오는 30일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30일부터 시간외 매매 거래시간을 현재의 오후 3시30분까지에서 오후 6시까지로 2시간30분 연장하고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시간외단일가 매매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거래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모든 종목으로 확대되며 가격변동폭은종기가준 ±5%이다. 매매수량단위는 기존 시간외거래와 동일하게 1주로 하고, 유동성이 많지않은 시간외 시장에서 가격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가호가만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ECN시장은 매매시간이 오후 4시30분터 9시까지로 4시간30분이고, 대상종목은 코스피200과 코스닥50 종목이며, 매매수량단위는 10주를 기본으로 하되 주가가 10만원이 넘을 경우 단주거래가 가능하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28일부터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의 영업중단에 따른 투자자 불편을 해소하고 추가적인 매매거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시간외 거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장된 시간외거래의 참여 증권사는 거래소 회원사로 해 모든 국내 증권사와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계 증권사의 거래가 가능해졌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와함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매매제도를 통일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지수펀드(ETF) 호가 가격단위를 5원으로 단일화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는 종목의 경우 최종거래일 종가를 최초 가격결정을위한 평가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시장에는 조건부 지정가호가를 도입하고, 대용가격 산정 대상에 상장외국주 DR를 포함하는 한편 약관, 증거금 및 수수료 징수기준 변경시 통보시한을 5일로 일원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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