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국行 항공기 탑승때 라이터·성냥 휴대 금지

앞으로 국내에서 미국행 항공기를 탈 때 라이터와 성냥을 갖고 탑승할 수 없게 된다. 항공안전본부는 23일 “미국 교통안전국(TSA)이 오는 3월31일부터 미국행 항공기의 기내 반입금지 품목에 라이터와 성냥을 포함해달라는 협조공문을 최근 보내와 이 내용을 각 항공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기내 위탁수하물로 싣는 것만 금지됐고 휴대 탑승은 가능했던 라이터와 성냥의 개인 소지가 다음달 31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본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행 항공기에 이들 품목을 갖고 탔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 2001년 12월 파리발 마이애미행 아메리칸항공 항공기에 탔던 테러범이 신발에 숨겨둔 폭발물에 성냥으로 불을 붙이려다 승객과 승무원들에 의해 제압돼 불발에 그친 데 따른 안전강화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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