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남 집값 진정… 후속조치 만전"

■ 경제장관간담회 정부는 '8.9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하락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자금출처 조사, 양도세기준시가 인상, 재건축 절차 강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간 실무대책반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금융감독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차관, 국세청장,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20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8.9 대책이 발표된 뒤 지난 13일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결과, 서울 강남은 상승률이 0.9%로 전주(8월6일) 대비 0.7%포인트나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북은 전주의 0.2%에서 1%로 상승률이 높아져 서울이 평균 0.9%(전주 1.2%) 올랐고 전국 평균으로는 0.5%(전주 0.8%) 상승했다. 전세가도 서울 전체가 전주에 이어 0.5% 오른 가운데 강남이 0.6% →0.3%, 강북이 0.4% →0.9%로 상승폭이 엇갈렸고 전국적으로는 0.5%에서 0.3%로 떨어졌다. 특히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호가는 5억5천만원으로 4천만원, 개포동주공아파트(22평)는 5억7천만원으로 3천만원, 분당 시범삼성아파트(49평)는 4억9천만원으로 1천만원 하락하는 등 진정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재건축이 추진되는 서울 강남 아파트단지 주변 중개업소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급매물도 나오고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사철이 끝나는 9월 이후 집값 안정세가 더 완연해질 것으로 보고 자금출처 조사와 양도세 기준시가 인상 등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동시에 재건축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등을 내용으로 관련 법률과조례를 조속히 제.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집값이 다시 뛸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토지거래 감시구역을 점검해투기 조짐이 나타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