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이달 13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 수산사무소(수산기술보급기관)를 통해 어업인 후계자 대출기한 재연장 1차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2차 신청 접수도 현지조사 이후 오는 8월 31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어업인후계자의 어업경영을 개선하고 어촌으로 이주한 귀어자들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 대해 대출기한을 재연장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대출이란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및 귀어·귀촌 자금지원을 말한다. 이들 대출은 지난해말 한 차례 대출기한이 연장돼 당시 458명이 수혜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