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월드컵 휘장사업 관련 김재기 회장 무죄

서울지방법원 형사5단독(유승남 판사)는 11일 월드컵휘장사업 로비의혹과 관련, 휘장사업체로부터 로비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재기 전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문 요지를 신문에 공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이를 믿기 어렵고, 특히 CPP코리아 김모 사장에게서 받은 수표의 입금자료가 전혀 없는 등 수령 시기ㆍ명목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도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0년 CPP코리아 및 코오롱TNS월드의 명목상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두 회사로부터 급여나 법인카드 사용 형태로 모두 9억5,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이중 6억9,000만원이 로비 명목으로 인정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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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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