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23일 CJ그룹이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계열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을 챙기고도 수백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거래 과정에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현금과 무기명 채권만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 검찰은 CJ그룹이 화성 동탄 물류단지를 조성하면서 외국계 자금인 것처럼 가장해 300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올렸다. CJ 측이 투자금 500억원을 들여 부지 일부를 매입한 뒤 투자금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CJ그룹은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마르스PFV' 펀드를 동원했고 검찰은 이 펀드에 국외 비자금이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의혹들이 속속 추가되자 검찰은 수사 대상을 확대하면서 CJ그룹과 이 회장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수사의 기본 방향을 조세포탈 혐의 입증에 두되 탈세 과정에서 동원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수법을 동시에 살핀다는 방침이다. 현재 CJ그룹이 홍콩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관리한 의혹과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국내에서 수익을 거두고 이를 다시 국외로 빼돌려 세금을 포탈한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세 혐의 입증에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소득세 탈세 혐의 입증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 자료 외에 추가 자료나 내용이 있는지 살핀 뒤 탈세 여부와 액수, 방법 등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2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수색해 2008년 이후 CJ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현재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CJ 측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홍콩 등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역외탈세를 했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국세청과 공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역외탈세와 관련해서는 국세청과 공조하는 방법과 대검 미래협력단에서 조세피난처에 공조를 요청하는 방안 등이 있다"면서 "대검보다는 국세청과 공조하는 방안이 현실성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회장을 비롯해 전ㆍ현직 임직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의 압수물 분석이 일단락되는 대로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