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20가구 미만 일반분양 주택보증 의무화 논란

최근 일반분양 20가구 미만 아파트 공급이 늘고 있어 주택보증 의무화 등의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지역에서 일반분양 될 예정인 20가구 미만 아파트는 모두 14곳 180여 가구로 지난해의 7개 단지 76가구 보다 2배 가량 늘어난다. 그러나 건립가구수가 아무리 커도 일반분양가구수가 20가구 미만이면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및 조합주택시공보증 의무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건축조합 등의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파산할 경우 일반분양 계약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 이 문제를 놓고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서로 책임 미루기에 급급하고 있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20가구 미만의 일반분양아파트는 주택법상 주택사업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주택보증 의무적용 대상에 넣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주택보증이 이사회 등을 통해 자체 약관을 고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주택보증측은 정부가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실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제도를 임의로 고칠 수는 없다는 입장. 이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20가구 미만 일반분양아파트도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한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은 “건교부는 규제정책을 펼 때는 20가구 미만 분양아파트도 전매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유권해석을 내릴 정도로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정작 소비자 보호 문제와 관련해선 법규만 따지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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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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