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진로그룹 최종부도/부도어음 총 4백40억으로 늘어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진로그룹의 5개 계열사가 9일 최종 부도처리됐다.또 진로그룹이 채권단에 제시한 화의조건이 당초 채권단의 진로 지원조건보다 대폭 완화되어 채권단과의 협상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진로그룹이 화의를 신청한 6개 계열사중 진로쿠어스맥주를 제외한 진로, 진로건설, 진로종합유통, 진로종합식품, 진로인더스트리즈 등 5개사는 지난 8일 농협에 돌아온 18억4천8백만원 등 총 32억5천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처리된 후 이날까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진로쿠어스의 경우 지난 8일 4백50만원의 어음을 결제한데 이어 9일 교환회부된 어음이 없어 부도를 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들 계열사의 당좌거래가 이날부터 전면 중단돼 어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든 상거래를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진로그룹 5개 계열사는 이날도 서울은행 2백77억9천만원, 한일은행에 75억원 등 총 4백7억5천만원의 교환회부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부도처리된 금액은 모두 4백40억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진로그룹이 9일 채권단에 제시한 화의조건에 따르면 담보권이 없는 일반 대출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고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에 대해서는 연 9%의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또 상거래가 수반된 진성어음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18개월 균등분할 상환할 방침이다. 이같은 진로측의 화의조건은 지난 7월 채권단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진로 계열사 지원조건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어서 채권단의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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