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원 신청·발급 어떻게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에서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등ㆍ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 등 46종, 국세청 130종, 환경부 25종 등 모두 393종이다.민원을 신청ㆍ신고하고 발급받으려면 우선 전자정부 단일창구에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회원가입은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가입된 회원은 자신의 신상에 관한 기본정보를 입력해 놓게 되기 때문에 각종 민원을 신청할 경우 신상정보를 매번 새로 입력하는 수고를 덜게 된다. 민원인 신상정보 입력이 끝나면 민원신청서식에 필수항목을 입력하면 된다. 이때 결과물 수령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수령방법에는 방문수령, 우편수령, 기관제출(열람), 열람ㆍ전자적발급의 종류가 있다. 방문수령은 민원인이 스스로 지정하는 행정기관을 방문해 결과물을 받아가는 방법이다. 우편수령은 본인확인이 필요 없는 민원이나 공인전자서명을 사용,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하는 주소지에서 민원 결과물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고 추가로 우편 배송료를 부담해야 한다. 민원서식 입력과 수령방법 선택이 끝나면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에 대해 우편수령이나 인터넷 열람, 전자파일 형태로의 발급을 선택하였을 경우 공인전자서명을 써서 신청인의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공인인증서의 저장 위치를 지정하면 민원신청인의 정보와 공인인증기관에 저장된 인증서의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민원신청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민원수수료를 결제해야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결제방법은 신용카드ㆍ계좌이체ㆍ전자화폐ㆍ무통장입금 등 4가지이고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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