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에서 여행하거나 외국사이트에서 인터넷쇼핑을 할 때 신용카드를 원화로 결제하면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에 해당해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3~5%가량의 수수료가 추가된다. DCC는 외국에서 카드로 거래할 때 고객의 자국 통화로 표시해 결제하는 서비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 가맹점의 카드 원화결제에 따른 DCC 수수료는 금융 당국의 감독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여행이나 외국 인터넷쇼핑시 원화로 카드 결제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비자나 마스터 등 외국 카드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는 외국에서 원화로 카드를 결제해도 달러화로 환산해 국내 카드사에 청구하고 국내 카드사는 이를 다시 원화로 환전하기 때문에 처음 결제한 원화금액과 최종 청구액이 달라질 수 있다.